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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뷰 경제

부동산읽어주는남자_경제87#_주식도 이젠 양도세 부과, 걱정됩니다(세금에 미친 정부)

by T카르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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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oVpKp3bX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75997&code=61141111&sid1=eco&cp=nv2

 

‘주식과세’ 공청회 댓글 막은 정부, 동학개미들 분노

“왜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참석자는 없습니까? 무식한 국민은 세금만 내라 이겁니까?”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news.kmib.co.kr

 

 

영상 시청 전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경우

 

과거 주식을 했었고 현재는 주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현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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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했다.

 

즉,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양도소득세를 받겠다는 말

 

그리고 더 가관인 홍남기 부총리의 말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양도세과 과세될 것이라 괜찮을 거라 말함

 

(어차피 1년에 2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5%밖에 안됨)

 

 

 

이번 정책으로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 양도소득세 부과

 

단, 3년에 한해서 손해를 보면 이월

 

그러나 원래는 세금이 없었던 것이기에 무조건 안 좋아진 것이다

 

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춰주는 대신에 양도세 20~25% 내라는 것

 

결과적으로 없던 양도소득세+거래세 = 이중과세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거래세,양도세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왜 굳이 이중과세를 하려고 할까?

 

 

증권거래세로 1년에 평균 6조를 걷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5%밖에 안돼서 

 

양도소득세만 걷자니 저 6조가 너무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없던 양도소득세+거래세 깔짝 인하

 

 

 

심지어 주식양도세는 매달 원천징수를 한다고 한다

 

월급 받으면 일단 소득세 떼가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뱉거나 그 시스템이랑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더 열받는건 개미만 주식 양도세 대상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관,외국인은 어차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관, 외국인은 원래 내던 돈 내는거고 개미만 돈 더 내는 것

 

 

 

정부는 2023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개소리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

 

주택임대소득을 보면 2천만원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비과세 혜택도 결국 없어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즉, 개인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슈퍼개미다

 

이런 사람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할까?

 

삼성 vs 애플

 

현대차 vs 테슬라

 

뭘 사겠나? 당연히 해외주식을 사고 말지

 

지금까지 한국 주식을 샀던 이유는 거래세만 있었기 때문이지

 

애초에 한국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인데

 

이렇게 시장을 망치는 정책이 맞는 것인가?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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