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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9CBwegunnU
617 부동산대책 이후의 이야기 (팩트)
Q) 규제 전에 청약, 계약 한 사람들은 문제 없다던데요? 왜 소급적용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A) 김현미 장관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결론만 말하면 소급적용 됩니다.
6월 19일 전에 계약서를 썼던지, 분양을 받았는데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럴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을 땐 LTV의 70% 적용 된다.
그런데....
중도금을 70%씩 대출 받는 경우가 있나?
일반적으로 계약 10% / 중도 60% / 잔금 30% 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조건이 좋은 경우는 계약10% / 중도 40% / 잔금 50% 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잔금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적용된다. (즉, 2~3년 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소급적용 된다는 말이다)
중도금대출을 규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봐주겠다는 말인데...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은 케이스가 적다.
결국 소급적용을 한다는 말이다.
즉, 2년전 분양받을 땐 처분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대출 받고 싶으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
팔기 싫으면?
LTV규제가 바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국민의 약 절반이 사는 곳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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