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1 나이키를 사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표권? 병행수입!) youtu.be/2n73IwW5G7U 나이키를 사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 20~30년전 나이키는 나이키코리아 직영과 대리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외 아울렛에서 보니깐 나이키가 너무 저렴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고 나이키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나이키 코리아에서 상표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관부가세 다 내서 정식으로 수입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결국 기나긴 소송 끝에 이 사람의 승리로 끝났고 병행수입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다. "나이키(브랜드제품)는 정품이면 누구나 팔 수 있다" #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왜 이렇게 하냐? 수입품에 대한 상품..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