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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를 사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표권? 병행수입!)

by T카르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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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를 사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 20~30년전 나이키는 나이키코리아 직영과 대리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외 아울렛에서 보니깐 나이키가 너무 저렴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고 나이키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나이키 코리아에서 상표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관부가세 다 내서 정식으로 수입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결국 기나긴 소송 끝에 이 사람의 승리로 끝났고 병행수입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다.

"나이키(브랜드제품)는 정품이면 누구나 팔 수 있다"

 

#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왜 이렇게 하냐?

수입품에 대한 상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지 않도록 서로 견제가능하도록 한 것.

 

# 병행수입과 수입 차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걸 다 병행수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입이다. 

병행수입은 브랜드에 한정된 단어이다.

상표권이 있는 해외 브랜드 상품 !!

 

# 상표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

짝퉁에 대해서만 응징할 수 있는 권리. 짝퉁 단속권이 있는 것이다.

 

# 국내 코리아 물건은 사입한게 아닌데 상관없나?

정품이니까 상관 없다. 짝퉁만 아니면 된다. 파는 가격도 내 마음이다.

ex) 산꼭대기에서 파는 물이 비싼 것처럼 파는 가격은 내 마음이다.

    단, 정식으로 유통된 물건만 가능하다.

    아울렛에서 사든, 소매로 사든, 도매로 사든 상관없다.

 

# 국내 브랜드도 정품이라면 소비자 가격에 사서 파는건 문제가 없다.   

   단, 본사에서 특정 조건으로 공급해주는 경우는 그 조건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ex) 수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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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정식 수입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상표권자(정식 대리점 등)처럼 보이면 안된다.

도메인이나 쇼핑몰이름에나이키를 쓰면 안된다. 

 

병행수입제품은 자체적으로 A/S를 해준다고 해야지

나이키코리아에서 A/S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 안된다.

 

ABC마트, 슈마커 등 이런데보면 나이키 간판 없잖아? 그런데 팔잖아?

이거랑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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