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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뷰 경제

부동산읽어주는남자_경제_법무사도 계산 못 할 취득세의 예외조항(feat.경매는호재)

by T카르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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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33UEKh-Rjg

 

 

 

부모님 돌아가셨는지

 

상속받았는지

 

공시 가격 얼마인지

 

분양권 있는지

 

오피스텔 분양권인지, 입주했는지, 주거용인지 등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1 주택만 하면 된다? 맞다. 다만, 가족 수를 합친다는 문제가 생겨 이마저도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다.

 

 

 

 


 

 

취득세의 변화 

 

경우의 수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그냥 법 개정한 사람... 뇌가 없다고 보는 게 빠르다

 

 

집 값은 지네가 다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다 받아먹고

 

모두가 거지가 되어 평등하게 가난한걸 원하는 이번 정부..

 

이런 누더기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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