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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 공부

부동산 초보를 위한 부동산 세금 총정리!! (투자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보세요!!)_김부투

by T카르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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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린이들이 진짜 많이 걱정하고 몰라서 더 무서운게 부동산 세금이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은 계속해서 바뀌고 케바케로 경우의수가 너무 많아서 더 어렵다.

해당 영상은 복잡한거 싹 빼고 아주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내용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내용이다.

 

ㅣ부동산 세금을 내는 경우

1. 살때 / 취득 :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은 "1%" (1억짜리 집이라면 100만 원)

  - 원래는 1채를 사던 2채를 사던 똑같이 1%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바꿈. 1채=1%, 2채=8%, 3채=12%

  -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이 있다. 쉽게 보면 서울 수도권=규제, 지방=비규제 (비규제는 2채까지 취득세 중과 x)

  -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게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늘려도 취득세를 1%만 낸다.

  

2. 갖고 있을 때 / 보유 : 보유세

  - 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뉜다.7월, 9월 나눠서 매년 낸다. 

    1) 재산세

    2) 종부세

  -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 낸다. 심지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300만 원 낸다. 그 밑에 부동산이라면 고민 no

 

3. 팔 때 / 매도 / 양도 : 양도소득세

  - 팔때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다.

  - "1세대 1 주택"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1세대=1가구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명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내 명의로 집을 사면

    2 주택이 되는 것이다. "1세대 1 주택 2년"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즉, 양도소득세 안 냄.

   단, 규제지역은 거주까지 하고 있어야 한다. 비규제 지역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된다.

   즉, 부모님이랑 살면서 또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따로 살면서 비규제 지역에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없다.

- 1년 이내에 팔면 세금 70%, 2년 이내에 팔면 세금 60%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2년 보유를 생각하고 사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uE-_noI6Bk 

 

-부동산지인 https://aptgin.com/home/gin01/gin0101

- 부동산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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