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시 및 용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도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 및 용어들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ctrl + f 로 찾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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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일정 기간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매를 제한하는 것
Q. 보호예수가 풀린다면?
A. 이것이 풀리면 주식은 시장에 나올것은 뻔하고요...
수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조정폭은 있겠지만
5%이하라면 조정폭은 크지 않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조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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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의
: 사업확장 등 여러 명분으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추가 발행하는 주식을 누가 살지에 따라 3자배정,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등으로 나뉘어짐.
** 유상증자 방법 **
==> 유상증자 방법은 그 배정 및 인수방법에 따라 5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주주배정방식 ( 주주배정방식 )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주주( 구주주) 에게 부여하고 배정하는
방법으로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써 처리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반공모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단 ( 대표주관증권회사 등) 의 연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공모라고도 합니다.
일반공모는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일정이 길지 않고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기존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발행가격이 시가에 가깝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상증자 시가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증자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우선 공모
: 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인수단 ( 대표주관증권사 등 ) 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미달분 ( 실권주 ) 은 발행회사의 이사회를 결의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청약을 통해
일반공모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4) 직접공모
: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신주를 공모하는 방힉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 분석전문기관 (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 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체모집능력이 있는 발행주체에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제3자 배정 ( 연고자배정) 방식
: 특별법, 회사의 정관, 주주총희 특별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연고자 배정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해외합작투자, 거래선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자유치, 정부출자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 악재?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기업인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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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발동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갑자기 급등 or 급락하면 잠깐동안 단일가 거래로 거래방식이 바뀝니다.
1. VI 란?
VI 란 변동성완화 장치를 말합니다.
동적VI 와 정적 VI 가 있습니다.
2. VI 를 발동하는 목적.
시가가 급변할 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변동성완화 장치를 발동합니다.
즉 과열될 경우에 안정장치를 발동하여 증시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변동성 완화 장치를 발동 하는 때.
2분간 매매가 정지됩니다.
매매체결은 단일가로 체결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과열현상이 나타날 때에 있게 됩니다.
VI 자체를 무슨 호재 또는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이완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 또는 악재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슨 호재냐 악재냐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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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Block Deal)
대량의 매매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나오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팔고자하는 가격에 팔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할수 있는 매수자를 구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전이나 장이 끝난후에 시간외매매로 전일종가나(장시작전), 당일종가(장마감후)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대량으로 매수를 원하는 측에서 대량 보유자를 접촉하여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매매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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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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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횡령죄는 잘 보면 그 객체가 재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얻은 것이 재물이면 횡령죄이고, 재산상이익이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 금전이나 다른 물건인데 이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 사무의 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재산상이익인데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상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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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이다. 즉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예를들어 PBR이 2라는 의미는 회사가 망했을때 10원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20원에
거래된다는 의미다입니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는 뜻입니다. 매우 싸다는거죠.
EPS란?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는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주당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한 회사가
1년 순이익 1000원이고 총 주식수가 100주라면 EPS는 10원이 됩니다. 따라서 EPS가 높을
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양호
하다는 의미이며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있습니다.
PER이란?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는 주가를 EPS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를 EPS로
나누면 주식하나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비해 얼마나 높게 팔리는가를 나타낼수 있으며
PER이 10이라는 의미는 주식 한주가 수익에 비해 10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목 및 업종에 따라 per가 몇 배 적용되냐는 다르고 이 계산을 잘해야 종목의 적정주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ROE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도 수익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얼마나 잘 굴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자본이 1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면 ROE는 10%가 된다. 쉽게 말해 주주들이 1000원을
투자한 회사에서 100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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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배정 유상증자란?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말은 3자지만 그게 최대주주가 될 수도있고 중국 기업이될수도있고 투자 금융기관이 될수도있고 슈퍼개미가 될 수도있습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보는데 그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식시장의 시장가액보다 싼가격으로 발행이됩니다.
쉽게 말해 예를들어 케이디미디어의 시장가액이 2000원이면 3자배정 발행가액은 아마 1800원정도로 싸게 책정됩니다. 대량으로 물량을 사드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싼가격에 줍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 업체에서 옷을 3000원짜리하는 옷 1개를 산다면 3000원에 사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옷을 대량으로 5000개를 주문한다면?? 아마 조금더 싼가격인 2700원정도에 살수 있겠죠?
이런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보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1년간 보호예수가 됩니다. 여기서 보호예수란 주식을 1년동안 장내매도 할 수없다는 말입니다. 왜 1년간 보호예수가될까요?
위에서 케이디미디어 말씀드렸듯이 조금더 싼가격에산 부자인 큰손이 1년보호예수없이 바로 팔수있다면? 1800원에 사서 2000원에 바로 던지면 200원의 수익이 남게 되죠. 다들 지금 주식하느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원이 얼마나 큰 이익이 남는지
결론
여러분들은 돈 많아봐야 1000만원 1억 입니다. 보통 작은 회사기업들도 3자배정 최소 10억정도투자를 합니다 1년간 보호예수 나올시 일단은 회사가 안정감이있겠죠? 여러분들은 끽해야 1000만원 그사람들은 많으면 100억 1000억 투자하고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팍 떨어지거나 1년안에 폭삭 망해버릴 회사에 저렇게 큰돈을 투자할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1000만원 잃지만 그 3자배정 투자자는 10억 100억을 날리는겁니다. 정말 기대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1년안에 기대가 되는 회사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유의할점
아무리 3자배정이라도 경우의수가 많습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기사는 미리 회사 내부사람(세력)들은 알고있습니다. 3자배정 기사가 뜨기전에 미리 주가를 올려놓고 3자배정 유상증자 기사를 띄워놓고 던지는 회사도 많습니다.
ex) 큐로홀딩스 ,피엘에이
이와 반대로 3자배정 띄워놓고 주가를 쩜상으로 올리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ex) 젠트로, 에임하이, 뉴프라이드 (하지만 이런주식들은 미리 알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쩜상으로 올라갈때 잡으셨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1년보호예수가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 상장되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또 소규모 3자배정 기사를 띄워놓고 주가 놀음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가총액이 5000억인 대형 회사에 3자배정 유상증자로 10억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초보개미투자자들은 무조건 3자배정이면 좋구나 하고 매수하는경우가있는데 정말 잘못된 투자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기사로 3자배정 기사를 접하거나 주식을 살 수 있을정도가 됬을때는 주식바닥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기사가 떳다고 주식을 매수하면 RISK가 너무 크겠죠?
마지막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도 완벽히 확정된것은아닙니다. 일단 결정이나면 돈을 내야하는 납입일이 같이 공시됩니다. 3자배정 투자자가 사정이 생겨서 돈을 제 시간내에 납입을 못하면 유상증자가 불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기 될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 주가가 크게 변동하니 꼭 유의하세요. ex)피엘에이
결론
3자배정은 큰돈을 투자하고 대부분의 3자배정이 1년간 보호예수가 되기때문에 어느정도는 호재입니다. 허나 무슨 이유때문에 3자배정이 나왔는지 혹시 주가 놀음 하는 회사는 아닌지 의심도 꼭 해보셔야하고 공부해야하고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편인지 확인 꼭하셔야됩니다. 무작정들어가다간 크게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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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란 무엇일까요??
CB란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
CB 즉,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사채는 우리가아는 러쉬앤캐시나 리드코프같은 제3금융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채권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뜻하는것입니다.)
보통 주식을 전환할 가격을 발행시부터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현재가 5만원이라고 했을때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5만원이라고 했을때 1년 후 주가가 55,000이 넘지 않는다면
채권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가가 급등하면 5만원에 주식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채권이지만.. 만기보장수익률이일반적인 보통 회사채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고 회사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산의 위험도 수익률에 반비례하겠죠?
다음으로 BW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BW란 Bond with Warrant의 약자입니다.
즉, 한글로 직역하면 보장된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Bw란 무엇을 보장해주는 채권일까요??
Bw가 보장해주는 권리는 Bw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매입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때나 매입을 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Bw를 발행한 회사측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BW의 장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투자자는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이 동시에 충족되며,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획득할
수 있고, 투자를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낮은 이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환사채(CB)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에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채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주식을 새로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져가는 채권입니다.
최근에는 전환사채(CB)와 차별화를 위해서 채권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을
분리한 BW도 발행되고있는데요.
투자자가 채권을 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른다면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반대로 Bw만 사고 신주인수권만 팔아서 채권 구입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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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매매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가 아닌 남을 따라 하는 매매를 말한다. 즉,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이다. 뇌동매매는 간혹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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