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1 부동산읽어주는남자_경제_법무사도 계산 못 할 취득세의 예외조항(feat.경매는호재) https://www.youtube.com/watch?v=n33UEKh-Rjg 부모님 돌아가셨는지 상속받았는지 공시 가격 얼마인지 분양권 있는지 오피스텔 분양권인지, 입주했는지, 주거용인지 등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1 주택만 하면 된다? 맞다. 다만, 가족 수를 합친다는 문제가 생겨 이마저도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다. 취득세의 변화 경우의 수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그냥 법 개정한 사람... 뇌가 없다고 보는 게 빠르다 집 값은 지네가 다 올리고 그걸 세금으로 다 받아먹고 모두가 거지가 되어 평등하게 가난한걸 원하는 이번 정부.. 이런 누더기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2020.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