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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최대 7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개인연금 : 최대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IRP 동시에 운용할 경우 : IRP 300만원, 개인연금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 가능
개인연금 - 위험자산 투자비용 100%까지 허용
IRP - 위험자산 투자비용 70%까지 허용
IRP 개설은 은행
연금저축펀드 개설은 증권사
장점 : 세액공제 및 노후대비
단점 : 55세 이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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