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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반대매매 기준과 익일신용반대 담보부족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매매 기준
- 담보유지비율: 일반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은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반대매매 발생 시기: 담보부족이 발생한 날의 익일 오전에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시장 가격에 따라 보유한 주식 일부 또는 전체가 매도될 수 있습니다.
2. 익일신용반대 담보부족 해결 방법
- 현금 입금: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 입금
- 추가 담보 제공: 다른 계좌 또는 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키움 계좌로 이동
- 반대매매 대체: 보유 주식 매도
담보비율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자세한 기준
1) 담보유지비율(140%) 미달 시, 납부기한 익일 새벽 수도 결제 시 증권계좌에 현금상환가능금액이 있을경우 전액 자동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후 부족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 처리합니다.
2) 임의 현금상환 후 부족금액에 대해서 장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준가 대비 -15% 수준으로 수량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담보부족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대매매 접수됩니다.
3) 반대매매는 장전 동시호가시간에(08시 30분) '시장가 주문'으로 접수되며, 장 시작 후 시초가 로 체결됩니다.
4) 반대매매 체결 시 수수료는 0.3%로 적용됩니다.
5) 반대매매 체결 후 상환손실금(D+2 예수금) 및 담보비율, 담보비율부족횟수 확인바랍니다.
담보비율 부족 해소방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담보부족 자세한 해결 방법
1) 담보부족금액만큼 증권계좌로 현금입금
2) 신용잔고 매도상환 후 담보비율 (기준가기준) 140%이상 충족되면 증권계좌로 1원이상 입금 또는 출금으로 담보비율부족횟수 0회차 즉시 클리어가능 (단, 매도상환 시 예수금 내역을 통해 상환손실금으로 인한 미수 발생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3) 현금상환가능금액있을 경우 현금상환신청 ( 신용 현금상환신청은 오후 5시 10분까지 가능, 증권 담보대출 현금상환신청은 평일 07:00~16:50, 17:00~23:00까지 가능)
4) 다른 계좌 또는 증권사에 있는 주식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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