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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가족 합산 3억...

by T카르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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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합산 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부 수정할까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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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걸 이렇게 바꾸자고 한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세금을 어떻게든 뜯겠다는 집념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모든 투자처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이란 건 좀 했으면 좋겠다.

 

 

 

-대주주 3억 내용-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기업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22∼33%·기본 공제액 제외 및 지방세 포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를 하는데 가족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돈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고

 

오랜 정체기에 빠져있는 주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세금 뜯기에 혈안되서... 참.. 안타까운 정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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