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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할 경우 ,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상 영문이름,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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